시정 명령과 총 1140억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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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 이동 경쟁 제한” SKT, KT, LGU+(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번호 이동 가입자들이 특정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회사에 시정 명령과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판매장려금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정이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한 회사에 번호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판매장려금을 담합해 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신 3사는 공정위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소송을 예고했다.
12일 공정위는 번호이동판매장려금담합 혐의로 SKT·KT·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원가량의.
이들은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장 균형을 맞췄다.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급증하면 스스로 장려금을 낮추거나, 다른 두 통신사가 장려금을 높여 이동을 제한했다.
이 과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운영한 '시장상황반'을 통해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는 매일 모여.
3사가 2014년12월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를 내렸다.
이후 3사는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순증감 추이를 관찰했다.
[리포트] 고객을 더 유치해달라며 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판매장려금.
이를 통해 가입자 유치에 출혈 경쟁을 벌이던 통신 3사는, 2014년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휴대전화 판매 점주/음성변조 : "고객들도 그걸(판매장려금) 보시고서 많이 움직이시겠죠.
이들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뒤 해당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이후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판매장려금수준 등 정보를 공유하며 2015년 11월께 각 사간 번호이동 가입자.
통신 3사 직원들은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번호이동 상황과판매장려금수준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 회사의 번호이동이 감소하면 다른 두 개 회사가판매장려금을 낮추는가 하면, 번호이동이 순증한 KT 담당자가 순감한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사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없었다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각 사가 경쟁을 했을 것이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판매장려금규모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통3사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이고 담합은 없었다"며 "규제기관 간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단통법은 고객 유치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통신사가 지급하는판매장려금액수(최대 30만원)를 제한한다.
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 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시장 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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