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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헌재가 다시 비정상 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헌법재판 수요가 급증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명백히 대통령이다.(제111조) 헌재 파행을 막을 1차 책임자가 대통령이란 의미도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임을 인선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될 것인 만큼, 두 경우를 모두 가정해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헌재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돼 9인이 아닌 8인 체제이다. 다시 6인 체제가 되면 심판 정족수(7인)도 채우지 못하는 파행 상태가 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이므로 적극적 권한 행사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극적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작동 불능을 막는 것은 국가 시스템 수호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는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임기 만료된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 임명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재직’하고, 대통령 대행이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처리했다. 헌법에 규정된 임기(6년)를 하위법으로 연장할 수 없다. 명백한 위헌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관 임명을 막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엔 국회 동의를 먼저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재(再)탄핵소추를 주장하지만, 그런 행태야말로 행정부와 헌재를 무력화하는, 헌법 파괴 시도와 다름없다. 중단하기 바란다. 조태열 외교장관,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 (브뤼셀=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중앙)이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5.4.3 photo@yna.co.kr [외교부 제공]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러북 군사협력이 미국과 동맹간 '안보 디커플링'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첫날 동맹국-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회의에 참석해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연계, 우크라이나 지원, 방산 협력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해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를 분리(decouple)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우크라이나 종전 노력 진전 시 인태 지역 국가들이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약 1천453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전달하고 나토의 '우크라이나 포괄적 지원 신탁기금'(CAP)과 향후 5년간 20억 달러(약 3조원) 상당의 중장기 지원패키지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CAP는 연료, 의약품, 지뢰제거 장비 등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나토 기금으로 지난해 한국은 이 기금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재활센터 설립을 지원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중장기 지원 패키지는 2025∼2029년 대외경제경제협력기금(유상차관)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그는 나토가 추진 중인 방위력 강화 노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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