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의혹 제기에 들이댄 수사 칼날···“언론 자유 위축 심해져”[윤석열 검증 보도 보복수사①]


2025-05-3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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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27일 1년9개월 만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는 건 사회의 공기(公器)로써 언론이 해야 할 주요 역할인데도, 이를 문제 삼아 표적 수사를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관행은 언론의 취재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까지 해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취재 제한은 눈에 띄게 심해졌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검찰이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뒤늦게 문제 삼아 수사에 나선 것은 경향신문 외에도 MBC, JTBC, 뉴스타파 등 다수다. 대통령실은 특정 언론의 질의를 거부하고 취재를 제한했다. 그 결과 지난 2일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5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 ‘좋음’ ‘양호’ ‘문제 있음’ ‘어려움’ ‘매우 심각’ 등 5가지 단계 중 2년 연속 ‘문제 있음’ 단계의 국가로 분류됐다.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선 이를 매우 위험한 신호로 본다. 권력이 언론을 입맛에 맞게 조종하거나 압박, 검열하면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26일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참여연대는 ‘권력비판 보도에 대한 언론탄압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언론에 대한 과잉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과거 공무 검증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당연한 본분”이라며 “공직자 의혹제기를 형사범죄로 보고 수사기관이 언론사를 공격하면 언론 자유는 물론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형해화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이지은 간사는 “일반 시민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권력의 비리 등에 대해 비판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언론의 특권이자 공적 의무”라며 “언론의 의혹 제기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 중 일부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모두 수사 대상에 놓고 칼날을 마구잡이로 들이대는 건 큰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법원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공적 관심사이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2003~2021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 공직자가 원고인 명예훼손 소송 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판결문이 공개된 13건을 분석한 결과, 원고 승소 사례는 2건에 그쳤다.
2008년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주진우 당시 시사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기자의 손을 들었다. 주 기자는 ‘검찰이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의혹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검찰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그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직자의 명예 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기사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의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언론보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으로 볼 건 아니라는 취지다.
공적인 표현을 제어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법적 괴롭힘’을 연구한 신우열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자 개인을 위축시키는 건 당연하고, 나아가 해당 조직이나 언론계 전반의 상호 불신을 키울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번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면 명확한 혐의가 없는데도 ‘그 기자가 잘못한 것 아니냐’ 같은 시선을 받게 된다”며 “오히려 의혹을 보도한 기자나 언론이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통해 언론 보도의 공익적 목적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려는 ‘입막음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취재 제한은 눈에 띄게 심해졌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검찰이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뒤늦게 문제 삼아 수사에 나선 것은 경향신문 외에도 MBC, JTBC, 뉴스타파 등 다수다. 대통령실은 특정 언론의 질의를 거부하고 취재를 제한했다. 그 결과 지난 2일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5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 ‘좋음’ ‘양호’ ‘문제 있음’ ‘어려움’ ‘매우 심각’ 등 5가지 단계 중 2년 연속 ‘문제 있음’ 단계의 국가로 분류됐다.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선 이를 매우 위험한 신호로 본다. 권력이 언론을 입맛에 맞게 조종하거나 압박, 검열하면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26일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참여연대는 ‘권력비판 보도에 대한 언론탄압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언론에 대한 과잉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과거 공무 검증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당연한 본분”이라며 “공직자 의혹제기를 형사범죄로 보고 수사기관이 언론사를 공격하면 언론 자유는 물론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형해화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이지은 간사는 “일반 시민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권력의 비리 등에 대해 비판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언론의 특권이자 공적 의무”라며 “언론의 의혹 제기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 중 일부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모두 수사 대상에 놓고 칼날을 마구잡이로 들이대는 건 큰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법원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공적 관심사이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2003~2021년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 공직자가 원고인 명예훼손 소송 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판결문이 공개된 13건을 분석한 결과, 원고 승소 사례는 2건에 그쳤다.
2008년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주진우 당시 시사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기자의 손을 들었다. 주 기자는 ‘검찰이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의혹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검찰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그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직자의 명예 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기사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의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언론보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으로 볼 건 아니라는 취지다.
공적인 표현을 제어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법적 괴롭힘’을 연구한 신우열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자 개인을 위축시키는 건 당연하고, 나아가 해당 조직이나 언론계 전반의 상호 불신을 키울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번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면 명확한 혐의가 없는데도 ‘그 기자가 잘못한 것 아니냐’ 같은 시선을 받게 된다”며 “오히려 의혹을 보도한 기자나 언론이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통해 언론 보도의 공익적 목적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려는 ‘입막음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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