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선 토론서 ‘언어 성폭력’ 이준석 국회 윤리위에 제소


2025-05-3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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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28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 없이 말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은 어제(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 발언을 쏟아냈고, 시청하는 모든 국민이 성범죄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개혁과 개헌’ 주제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전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진보당은 “국회의원은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차별·혐오·폭력적 표현을 지양’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진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을 국회가 용인하면 대한민국 성평등·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며 “이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제4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 방송에서 문제의 성폭력 발언을 들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대선 후보는 물론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다”며 “이준석과 같은 정치인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성평등과 인권존중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이준석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은 어제(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 발언을 쏟아냈고, 시청하는 모든 국민이 성범죄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개혁과 개헌’ 주제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전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진보당은 “국회의원은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차별·혐오·폭력적 표현을 지양’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진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을 국회가 용인하면 대한민국 성평등·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며 “이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제4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 방송에서 문제의 성폭력 발언을 들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대선 후보는 물론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다”며 “이준석과 같은 정치인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성평등과 인권존중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이준석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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